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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음주단속 회피 목적의 도주를 방지하는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 현행 제도상 음주단속 거부 시 면허취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음주단속을 회피해 도주할 경우 처벌 규정 없어
  • 기사등록 2023-06-30 16:16:58
  • 기사수정 2023-06-30 1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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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30일,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이 30일,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사진-강준현 의원실]

현행법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 인명사고, 다른 차량과 충돌 등 심각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경찰에 음주단속을 피해 역주행으로 도주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하고 승객의 양팔이 부러지는 사건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 4대를 들이받고 경찰공무원 6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강의원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심각한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을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만취한 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처벌 규정을 신설해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도로 위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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