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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이상 다니던 도로를 누가 밤새 끊어 놨어요... 행정은 오리무중 무법천지 세종시... 경찰도 시청도 면도 해결 못해요
  • 기사등록 2023-06-29 14: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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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60년 이상 다니던 도로를 누가 밤새 고의로 파혜처 놨어요” “이건 감정싸움으로 비화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횡포로 주민 통행을 방해하고 공사 차량을 진입 못 하게 하기 위한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엄벌에 처해주세요”


세종시 장군면 하봉리 442-2번지 마을 6거리에 유독 한쪽 방향의 도로(관습 60년 이상)만 파혜처진 체 공사 차량과 소방차량은 물론 주민들조차 통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추정되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었다.


60년 이상 주민들이 사용한 도로를 밤사이 토지주의 위임을 받았다며 훼손한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에 인근에서 공사 중인 토목회사 대표가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장군면, 세종시청 도로과에 신속한 복구를 위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조사를 핑계로 장군면과 시청은 60년 이상 된 도로사용 승낙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 후 향후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자리를 떴고 당장은 원상복구(토사로라도 메워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임시조치)가 어려운 관계로 피해는 오로지 주민들의 몫으로만 남으며 장군면과 시청 도로과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특히, 도로를 자신이 공사방해를 위해 파손했다고 주장한 주민이 인근 공사장 토목팀과 마찰을 빚어 온 축사(소방 공무원) 주인의 친형으로 주민들은 국가 공무원인 A00 씨가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은폐하려고 형을 빙자로 온갖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 기자가 황당한 민원을 제보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과정을 지켜본 결과 경찰은 출동해서 가해자와 전화 1통화하고 신고자에게 고발장을 받은 뒤 별다른 수사계획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며 2시간이 넘어서야 현장에 도착한 면장과 직원은 현장만 응시하다 면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며 돌아갔고 이를 지켜본 기자의 눈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민행정을 펼치고 있었다.


경찰과 시청, 면에서 조사를 하는 동안 이곳의 도로는 이용도 사용도 할 수 없는 도로로 전락 주민불편은 무조건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시 공무원의 말대로 60년이 지난 공주시 자료(도로사용 승낙서)부터 확인을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 60년 전 사용 승낙 없이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개인 소유의 땅을 콘크리트 포장했다면 이 또한 무정부 폭정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지자체 예산으로 포장한 콘크리트 도로를 토지주의 위임을 받아 무조건 도로를 파헤칠 수 있다면 앞으로 이곳 인근 주민들은 토지주의 횡포에 맞설 뚜렷한 대책 없이 처분에 벌벌 떨며 불편한 일상을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이곳은 축사와 인근 요양병원 그리고 주민들이 통행하는 60년도 더 된 관습상도로로 축사에는 28일 사료가 입고되었으며 자신들이 당분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아래 공사 차량 진입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도로 훼손이라며 신속한 복구를 요구했다.


세종시가 읍면 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하면서 읍면동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득세력과 일부 토착세력의 지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읍면동장들로서는 이장을 통한 어떤 조치보다 이장 눈치 보기에 급급한 행정으로 주민 불만이 극에 달한 지 이미 오래다. 다행인 것은 최민호 시장 들어 최 시장이 읍면 동장 주민추천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 시키며 읍면동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면서 행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추천제 잔여 임기를 채우는 읍면동장에 대해서는 임기 전이라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축사 인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근린생활로 리모델링 중인 주민과 공사방해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방 국가 공무원으로서 도덕적 해이와 공무원 윤리강령을 무시하는 공무원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공주경찰서에 집회신고 후 소방서를 찾아 징계를 요구하는 시위도 불사할 것을 분명히 밝혀, 향후 몰려올 후폭풍이 주민 갈등으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공사업체는 업체 대표 명의로 세종 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진행 상황을 기다리는 중이며 사업주 또한 도로교통법상 업무방해와 교통방해죄로 고발, 출두가 예정 중이라고 밝혀 마을에서 일어난 주민 간 작은 불화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어느 쪽이든 소탐대실일 것이라는 인근 주민들의 우려 섞인 조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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