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8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2분기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입법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아울러 단계별로 실시되는 분기별 교육으로 지난 3월 29일 실시한 1분기 ‘자치법규 첫걸음’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자리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기본과정’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실시되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자치법규 만들기 기본과정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 강사로 위촉된 법제처 조지은 서기관과 이경아 주무관은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기준 원칙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강의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안과 정비 방향 설정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 폭넓게 이해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무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실무 맞춤형 법제교육을 확대하여 직원 내부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