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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어르신 공공 체육·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해야” - 제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촉구
  • 기사등록 2023-06-27 15:30:07
  • 기사수정 2023-06-2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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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 힘)은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00세 시대, 어르신 공공 체육·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로 선도적인 고령친화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김광운 세종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광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며 특히 어르신의 눈높이에서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섬세한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대비 노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세종시의 경우 아직 노령인구 비율이 10% 수준인 비교적 젊은 도시지만 이미 읍 지역은 18.1%로 고령사회, 면 지역은 30.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운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공공 체육·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로 선도적인 고령친화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자료-세종시의회]

먼저 김 의원은 “건강은 어르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세종시민체육관 헬스장 이용료를 언급하며 “어르신들은 50% 할인을 받아도 하루에 1,500원이다. 이는 1달에 45,000원, 3개월이면 135,000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저렴한 사설 헬스장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건강과 체력 증진은 최소한의 복지이므로 어르신들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공공체육관을 사용할 때 큰 부담 없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어르신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공공문화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경우 이러한 혜택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공공문화시설의 자체 기획공연의 경우 관람료를 50% 할인할 수 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 같은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도 조속히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어르신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화 예매도 열어두는 배려와 맞춤형 디지털 활용 교육도 확대해달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짜임새 있고 선도적인 정책 추진으로 어르신이 고령친화도시 세종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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