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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고속도로 1차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
  • 기사등록 2023-06-23 07:12:38
  • 기사수정 2023-06-23 07: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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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오늘(23일)부터 앞지르기를 할 때 말고 고속도로 1차선을 정속 주행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경찰청은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나,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6월 23일부터 지정차로 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등 메시지를 선정하여 도로 전광판(VMS)․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해서 노출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주요 위반 사례 및 교통사고 위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계도를 하고, 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는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로 통행량 및 인구이동이 증가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정차로 준수 등 기초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한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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