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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의사당 건설 위한 국회규칙 제정 필요성 역설 -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 이후,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 논의 지연되는 현실 지적
  • 기사등록 2023-06-22 14:05:39
  • 기사수정 2023-06-22 14: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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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준현 의원이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에 여야 모두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강준현 의원 사무실]

21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에 여야 모두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발언 도입부에“노무현 전 대통령의 약속으로 세종시가 시작되었다”며,“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세종의사당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강 의원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 논의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021년 9월 28일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약 2년여가 지났지만, 국회규칙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강 의원은“지난 3월 운영위원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3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자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국회규칙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으니 사업규모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 신청 또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규칙 제정 지연에 따른 행정적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어, 강준현 의원은“세종의사당 설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다”면서,“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자, 국민 앞에 약속한 숙제이다”라고 정치권에 이행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의원은“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전체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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