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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 기사등록 2023-06-20 1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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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노무 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전속성)이 폐지되고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 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7월 중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2.6.10. 공포, ’23.7.1. 시행)으로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전속성)이 폐지됨에 따라, 적용 직종, 신고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특히,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 제공자에 신규 직종을 추가하고, 화물 등 기존 직종 내 범위를 14종에서 18종으로 넓히는 등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 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총 173만 명의 노무 제공자가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 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토록 모법이 개정(’22.12.31. 공포, ’23.7.1. 시행)되어, 관련 절차가 신설됐다.


국민이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쉽게 수집·관리하고 취업에 활용하도록 모법이 개정(’23.1.3. 공포, ’23.7.4. 시행)되어, 자격·교육·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계좌 발급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개인과 기업 모두 취업 및 채용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사전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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