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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산림청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사진-산림청]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무단점유 면적은 2020년에 697ha, 2021년에 747ha, 2022년에 760ha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 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 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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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09 17: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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