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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29일 강준현 국회의원과 면담…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연장 논의 -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지원 등 주요 현안 논의
  • 기사등록 2023-05-30 0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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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연장 관련 세종시법 개정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19일 홍성국 의원과 시정 주요 현안을 논의한 데 이어 대체공휴일인 29일 조치원읍에 있는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사무실을 방문해 강준현 의원과 환담을 갖고 시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대통령 제2 집무실 조기 건립지원,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 등도 함께 논의됐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 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 제 형태에 적용할 제도가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보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준현 국회의원은 지난 4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연간 약 800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5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간사와 면담하고 세종시의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21581)" (이하, 세종시법)의 조속한 상정과 심사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5월 22일 국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간사를 방문, 면담 하고 있다.[사진-강준현 의원실]

세종시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통교부세는 2013년 31조 4천억 원에서 2023년 66조 6천억 원으로 지난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2013년 1,591억 원에서 2023년 1,257억 원으로 같은 기간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세종시법"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최대 25%를 추가 가산하는 ‘재정 특례규정(법 제14조)’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재정 특례가 올해(2023년) 만기를 앞두고 있어 강준현 의원이 재정 특례 기한을 기존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을 지난달 24일에 제출한 것이다.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세종시청은 연간 약 209억 원, 교육청은 같은 기간 약 59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인구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기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문제 되어 왔으며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보정비율만큼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재정 특례’를 적용받아왔지만, 올해(2023년)로 재정 특례기간이 만료되면서 세종시 세입기반에 적색 신호가 켜진 상태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여러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을 지속해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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