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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시설 규제개선, 산림문화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관련법 본회의 통과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조성·취소 요건 완화 - 산림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 산림문화 서비스 확대
  • 기사등록 2023-05-25 17:46:01
  • 기사수정 2023-05-25 17: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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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조성·취소 요건 완화, 산림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규정을 신설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산림욕장(검마산)[사진-산림청]

마실치유숲길데크로드 숲 산책프로그램[사진-산림청]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사진-산림청]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지정신청 시 국유림의 대부 등(대부 또는 사용허가)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승인신청이 가능해지며, 취소요건도 스스로 조성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도 확대된다. 산림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해 산림문화 관련 컨텐츠 개발 및 산림문화자산 조사, 발굴 등을 위한 산림문화 전문가로서 활동이 가능해지며, 산림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연구 및 국내외 교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두어 더욱 체계적으로 국민이 쉽고, 다양하게 산림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산림치유지도사 업무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부여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산림휴양, 문화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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