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민원인 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비해 민원담당 공무원 안전·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특이민원 대응체계 구축 ▲민원담당 공무원 지원 강화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등으로 특히,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속한 보호조치와 함께 실제 위법행위로부터 피해를 본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월부터 본청 외 조치원읍, 아름동 및 복지 민원이 많은 도담동에 청원경찰을 우선 배치하고, 전읍·면·동에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배포와 호신용품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민원실 내 강화안전유리를 설치하고 인근 경찰관서와 연계해 비상대응 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유형별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도 제작·보급한다.
아울러, 피해공무원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민원공무원 대상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과 민원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조치도 마련했다.
한편, 지난 12일 조치원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인이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조치원읍 소속 사회복지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상해를 입는 피해가 발생했고 최 시장의 긴급지시에 따라 다음 날부터 청원경찰이 급파, 근무를 시작한 바 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지난 27일 시청 여민 실에서 사회복지공무원 120여 명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과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