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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읍, 아름동, 도담동 민원실에 청원경찰 배치한다…. 민원인 폭행으로부터 민원공무원 신변 보호한다
  • 기사등록 2023-04-30 09: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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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민원인 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비해 민원담당 공무원 안전·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발생한 조치원읍 민원인 흉기난동 이후인 18일 상황을 가장한 모의훈련이 세종시청 민원실에서...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특이민원 대응체계 구축 ▲민원담당 공무원 지원 강화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등으로 특히,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속한 보호조치와 함께 실제 위법행위로부터 피해를 본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월부터 본청 외 조치원읍, 아름동 및 복지 민원이 많은 도담동에 청원경찰을 우선 배치하고, 전읍·면·동에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배포와 호신용품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민원실 내 강화안전유리를 설치하고 인근 경찰관서와 연계해 비상대응 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유형별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도 제작·보급한다.


아울러, 피해공무원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민원공무원 대상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과 민원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조치도 마련했다. 


지난 12일 민원인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조치원읍 민원실에 긴급배치된 청원경찰.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한편, 지난 12일 조치원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인이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조치원읍 소속 사회복지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상해를 입는 피해가 발생했고 최 시장의 긴급지시에 따라 다음 날부터 청원경찰이 급파, 근무를 시작한 바 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지난 27일 시청 여민 실에서 사회복지공무원 120여 명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과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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