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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 둔산경찰서는 상가와 주택 등을 도며 도시가스 밸브를 고의로 잠그거나 파손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60대 남성이 잘사는 사람이 싫다는 이유로 가스 밸브를 잠근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사진-대전경찰청]


20일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대전 서구 일대에서 14차례에 걸쳐 가스 밸브를 잠그거나 자른 뒤 달아났다. 또 인터넷 선과 에어컨 실외기 전선 등을 훔치거나 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해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면서 "피의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피의자가 무단 해체해 절도한 가스 밸브와 범행에 이용된 공구 등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층간소음에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보기 싫어서'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거나, 가스공급 기능에 장애를 입힌 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이상 10년이하 또는 벌금 1억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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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20 17: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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