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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영세 소상공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만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채용 근로자의 월 실제 근로 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인건비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 후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고용일로부터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인건비는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사업주에게 일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50만 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한종탁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고용 불안정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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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11 1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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