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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유인호 의원‘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개최
  • 기사등록 2023-04-07 15:08:33
  • 기사수정 2023-04-07 15: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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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6일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해 박윤경 주민자치연합회장 등 실무 관계자 8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말에 실시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및 운영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주민자치 연합회 박윤경 회장 및 임원들은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를 주재한 유인호 의원은 “주민자치 위원의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며 “오늘 제시해준 의견을 토대로 관련 조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은 향후 관계자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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