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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분기 충청권 환경오염 중대사범 41명 적발·수사, 송치 완료... 유해화학물질 관련법 위반 24건 ‘최다’ 송치
  • 기사등록 2023-04-07 10: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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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2023년 1분기 충청권 환경오염 중대사범 41명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환경감시단은 대전지방검찰청장의 지명을 받아 환경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해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하 ‘환경특사경’)을 운영 중이다.


환경특사경은 환경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사법경찰권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 송치한 사건 중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순으로 송치 건수가 많으며, 작년 대비 약 28건이나 더 처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화학물질관리법위반 23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9건, 환경영향평가법위반 5건, 폐기물관리법위반 2건, 폐기물국가간이동법위반 1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위반 1건이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미이행 16건,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5건, 유해화학물질 표시 미이행 3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 실시 3건 등이다. 


올해 처음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적합을 받은 후 5년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재제출 하여야 하나 기한을 넘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등이 각각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환경사범의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해 주요 위반 및 신규사례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과학장비를 활용한 정보 수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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