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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소속 공무원 '음주 측정 거부'에 벌금 1200만원…시, 3개월 정직 처분 '중징계'
  • 기사등록 2023-04-06 13:41:00
  • 기사수정 2023-04-06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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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턴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세종시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6일 세종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세종시청 조치원청사부터 20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자료-세종시]

더불어 세종시청 역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처분했다. 지방 공무원 징계규칙을 살펴보면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해임~정직으로 처리기준이 '중징계'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징계기준에 따라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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