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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 기관 운영 개정 조례안' 집행부 이송…시장 재의 조례안 '후폭풍' 계속 - 국민의힘 "감사·의장 불신임안 추진"VS민주당 "절차적 문제 없어 '재투표' 불가"
  • 기사등록 2023-03-20 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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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재의한 '출자·출연 기관 운영 개정 조례안'이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의 최종 서명을 거쳐 세종시청(집행부)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가결된  '출자·출연 기관 운영 개정 조례안' 투표 결과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0일 세종시와 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제80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가 통과 됐지만 최민호 세종시장의 재의로 다시 의회로 돌아와 표결에 부쳤다. 


의회 구성은 민주당 13석, 국민의힘 7석으로 재의 요구 가결 조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 2이상이 찬성해야해 통과를 위해서는 1표가 모자란 상황이였다. 이 같은 상황에 조례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였다. 


지난 13일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표결하는 김학서 의원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하지만 찬성 14표, 반대 6표로 최종 가결됐다. 가결 이후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즉각 재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탈된 1표에 대해 김학서 의원이라고 밝히며 "김 의원은 전날 오전 11시 23분 투표가 시작된 후 좌석 투표기의 조작을 실수해 진의와 달리 반대 버튼이 아닌 찬성 버튼을 눌렸다"며 "의장 안내로 이미 누른 찬성 버튼을 취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힘 김 의원의 실수도 반란도 아니다"라면서 "의회 사무처가 투표 결과 자막을 띄우는 의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킨 국민의힘 시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된 사건이다. 해당 안건에 관해 재투표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성명서를 내고 재투표에 대해 선을 그었다. 여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의회 의장은 투표에 대한 안내를 2회 이상 시행했고 투표 결과값이 전광판에 나왔던 시점에도 시간의 여유를 두며 투표 안내를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상적인 의사진행발언을 볼 만한 의사표현이나 발언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재투표를 요구한다는 것이냐"면서 "지금의 결과가 본인의 책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진행의 문제를 제기하며 재투표를 요구하는 것이 시의원의 합당한 처사인가를 재차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의회는 정당 논리만을 주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 상병헌 의장, "재투표 권한 없어 집행부 이송"…최민호 시장, "실체적 진실 뭔지 파악하고 입장을 밝힐 것"


지난 13일 임시회 직후 제주도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회의를 위해 출장을 나섰던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시 복귀 이후 의회 사무처로 보고를 받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 입장을 청취했다. 


상병헌 세종시의장은 "시의회 의장, 시의원이 통과된 조례안을 재투표하거나 이송할지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이날 집행부 이송에 무게를 뒀다. 시의회사무처도 이송에 대해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문호 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은 "지방자치법 32조를 살펴보면'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날 조례안을 이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상 의장이 서명한 뒤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이송하면 5일 이내에 최 시장이 조례안을 공포해야한다. 최 시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상 의장이 공포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 시장에게 이송하는 것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송과 관련해)의사입법담당관과 이야기를 해봤지만 꼭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송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송 이후 상황에 대해 김 대표는 "의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위한 불신임 추진과 관련해 '성추행' 사건에 더불어 '회의 진행 미숙'도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외에도 시의회 재의 투표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본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의회 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의원 의결권이 침해된 사건"이라면서 "공공기관(사무처)의 사무처리가 공익을 크게 해쳤다고 판단해 청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날 미국 출장 이후 성과보고회를 주재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한편, 재의 신청이 불발된 최민호 세종시장은 당장의 입장 표명은 피했다. 최 시장은 "미국 출장 당시에도 보고를 받았고 오늘 (미국출장 후)첫 출근을 했다"면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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