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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화재 당시 KTX·SRT 18대 불길 뚫고 운행 - 김두관 의원, "승객 목숨 희생양 삼는 관련 매뉴얼 점검해야"
  • 기사등록 2023-03-17 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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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와 주식회사 SR이 운영하는 SRT 18대가 한국타이어 화재 당시 대형 화재 현장의 불길을 뚫고 운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 화재 당시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당시 KTX 13대·SRT 5대 등 고속열차 18대가 한국타이어 화재 현장의 불길을 뚫고 운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열차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철도공사는 119에 최초 화재 신고가 접수된 22시 09분부터 23시 20분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열차 통제를 하지 않고 불길 속으로 고속열차를 진입시키며 기장들에게 육안으로 화재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 사실상 승객의 목숨을 희생양으로 삼은 셈이다. 대전소방본부에서 대응 2단계를 발령한 22시 34분 이후에도 12대의 고속열차가 해당 구간을 지났다.


고속열차의 위험천만한 운행은 23시 17분경 해당 구간을 지나는 KTX 기장이 코레일 관제실에 ‘전차선으로 불꽃이 튄다’는 상황을 전파한 이후 후속 열차부터 다른 구간으로 우회하며 멈춰 섰다. 화재 현장과 근접한 역인 신탄진역의 직원이 화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급파된 시간은 23시 30분으로, 화재가 발생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난 뒤였다. 신탄진역과 화재 현장의 거리는 불과 1km로, 도보 15분 거리다.


김두관 의원은 "열차가 지나는 상황에 화재가 옮겨붙기라도 했으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했다"라면서 "승객의 목숨을 희생양으로 삼아 불길을 뚫고 열차 운행을 시키는 한국철도공사의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정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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