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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행감 계획 승인 및 조례안 등 7건 심의 - 6월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예정, 조례안 등 7건 원안 가결
  • 기사등록 2023-03-16 07: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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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5일 제8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개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희),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등 6건이며 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고 2~3학년 정서·심리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에서 승인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 2일부터 9일까지 세종시교육청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6월 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앞서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주요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교육 및 시민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살펴보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함께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마스크 없이 등교하는 학생들이 새 학기 새로운 방역 지침에 맞춰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하고 향후 계획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1차 추경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안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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