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13일 세종남부서 교통경찰 및 세종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등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굉음유발 소음기 허용기준 위반, 불법튜닝, 인도주행 등 법규위반 행위이다. 특히 112 민원신고가 잦은 세종시 권역별 배달업체에 현장방문하여 소음기 불법튜닝에 대한 처벌규정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소음피해 해결을 위해 준법 운행토록 강력 경고했다.
또한, 세종시내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현장계도 및 홍보활동, 주간 음주단속을 병행했다. 단속 결과는 무면허 4건, 안전모 미착용 5건, 불법등화 조명장치 위반 5건(시청 교통과) 등 총 14건을 단속했다.
세종남부경찰서장은 세종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 적으로 단속 및 계도할 계획이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