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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의원, “창문 시트지 등 불법 옥외광고물 대신 디지털 사이니지로” -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대응 촉구
  • 기사등록 2023-03-13 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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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책에 대해 제언하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이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이날 최원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창문 시트지나 불법 전단지 등 과도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세종시의 미관과 도시 브랜드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에서 진행한 ‘2021 세종시 창호 이용 광고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의 85%가량이 시트지 광고가 지역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 외벽을 감싼 시트지 등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추가 화재 피해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선정적인 광고 등으로 안전 및 주거환경을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최 의원은 “선정적인 불법 옥외광고물이 지속된다면 결국 일반 식당 및 카페는 모두 떠나고 유흥 관련 업종만 남는 기형적인 상권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법적 근거의 미비로 창문 시트지 광고 제거를 강제할 수 없는 데다 담당 공무원이 에어라이트 등 불법 장비 단속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 해소방안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등 창문 광고를 대신할 수 있는 홍보물 설치 ▲지역 상점가 안내 앱 개발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홍보 ▲향후 창문 이용광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도시 발전과 함께 상권이 자리잡고 있는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확실한 체계 정비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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