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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저수지 및 댐 안전관리 관련 대응, 복구 업무로 한정된 중앙 및 시·도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로 변경해 예방, 대비 업무까지 수행토록 개정
  • 기사등록 2015-06-18 15: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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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개선사항을 담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의 주체로 중앙 및 시·도대책본부장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대책본부장의 권한이 대응과 복구 업무에만 한정됨에 따라 이를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로 변경할 필요가 발생했다.

 

즉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맡고 시·도대책본부장은 시·도지사가 맡고 있어 사실상 동일하나, 직책에 따라 권한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응과 복구는 물론 예방과 대비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업무가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를 중앙대책본부장 소속에서 국민안전처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정보체제 구축 업무의 주체를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며 권한의 변동이 생겨 업무체계에 미비점이 발생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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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18 15: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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