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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월부터 약 8주간 식육가공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비기한 거짓 표시 제품. [자료-대전시 특사경]

이번 기획수사는 간편 조리 식육가공품의 섭취가 증가하는 소비 행태에 맞춰 식육가공품의 안전한 제조·가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적발행위는 ▲소비기한 거짓 표시(1건) ▲미표시 제품 판매·제조 등(4건) ▲작업장 외 축산물 가공(1건) ▲생산·작업기록 미작성(1건) 등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등에 따르면 식품의 소비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 되고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하나, 중구 소재 A업소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11일 연장해 표시하고 생산·작업기록을 1년 이상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덕구 소재 B업소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타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을 가공하고 미표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미표시 제품을 제조해 B업소에 판매한 대덕구 소재 C업소도 함께 적발됐다. 또한, 각각 돼지 부산물과 쇠고기 제품을 가공하는 중구 ㄹ업소와 동구 ㅁ업소도 미표시 제품을 판매·제조·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며, 관할 자치구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가정간편식, 밀키트 등 식육가공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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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09 15: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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