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2.20일부터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중간 집계한 결과, 3.3일까지 총 253건, 1일 평균 2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주요사례로는 ▲A화물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번호판 보증금으로 약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해지하고 나갈 때가 되자 운송사업자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B화물차주는 운송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절단하였으며, 운송사업자에게 번호판 재교부를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답변하여 약 100일간 운행을 못했다고, ▲C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10여명의 화물차주가 “번호판 사용료 등 수천만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대표의 자녀 계좌로 송금”받거나, 화물차주가 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백만원을 운송사업자 부장을 통해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D화물차주는 “운송사업자가 번호판을 강탈한 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이후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강요했다”고, ▲E화물차주는 “운송사업자 팀장이 일머리를 알려준다고 하여 만나니, 번호판 권리금 2000만원을 ‘2년 뒤 계약이 끝나면 그대로 돌려받는 돈이다’고 하며 요구·수취”, “일하는 도중에 권리금에 대해 물어봤으나 대답을 회피”하였고, “이 후 차량이 고장나서 일을 그만두게 되자 권리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주변 지인을 통해 ‘울며 겨자먹기’로 일부만 겨우 돌려 받았다”며 “본인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F화물차주는 “일을 시작할 때 운수사 대표가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벌 것’이라고 하며 번호판 사용료로 800만원을 수취”하였으나, 이 후 “설명도 없이 지입료 월 50만원을 떼어갔고, 실제 매출액은 월 3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차 할부금과 기름값 등을 제외하니 적자가 너무 많았다”, “결국 계속 빚만 늘어가 번호판 사용료는 되돌려 받지 못하고 다른 운송회사로 옮겼으나 사장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며 “돈을 돌려 받고 싶다”고 신고하는 등 운송업자의 횡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례 중 대표적인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44%, 111건)’였으며, 이 외에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6%, 16건)’,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4%, 11건)’ 등이 뒤를 이었고 특히,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신고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위법사례도 접수됨에 따라, 법적 검토를 거쳐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3.2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조사반은 국토부, 시·도, 시·군·구에서 각 1명씩 3인 1조로 구성하며, 신고가 접수된 주요 운송사를 대상으로 기본 현황 및 위ㆍ수탁계약 내용 등 조사한다. 이를 통해 운송사업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소명을 듣고, 신고자의 증빙자료와 운송사의 장부를 대조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정지·과태료 등 후속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으로, 지입제 관련 피해 사례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하거나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 9일 발의(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됨에 따라 지입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번호판 임대료(번호판 권리금 및 지입료)만 수취하던 일명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기 위해 지입차주에게 최소한의 일감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의 차량은 감차하고,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을 허가하여 독립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지입 계약 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번호판 사용료·대폐차 도장값·차량 명의이전 대가 등 일부 운송사의 차주에 대한 부당금전 요구가 담긴 계약 내용은 무효로 하며, 운송사업자 의무로도 규정하여 위반 시 차량 감차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강주엽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와 같은 운송사업자의 행위는 운송사업권을 악용한 부당행위로서, 이번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라면서,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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