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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세종시교육청,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23-03-02 14:34:01
  • 기사수정 2023-03-02 14: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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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지원 홍보문[사진-세종시교육청]

교육복지 지원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은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상급 학교 진학이나 진급하더라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인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정에 지원된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마다 지원 기준이 다르며 세종시교육청은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기준중위소득 80%이하까지 지원한다.


2023학년도 교육급여(교육활동비) 연 지원금액은 전년도보다 대폭 인상되어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초등학생 84,000원, 중학생 123,000원, 고등학생 100,000원 인상됐다.


또한,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카드포인트)로 개편되어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별도 신청하여야 한다.


바우처 신청권자는 학부모,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이 가능하며,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선불충전식)에 포인트를 충전하여 지원한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급식(석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지원액의 초과분) 등 교육비를 지원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중·고등학교 1학년 모든 신입생에게 체육복을 무상 지원한다.


이현재 교육복지과장은 “교육적 배려계층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확대하고, 교육복지 지원으로 학생들의 복리를 증진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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