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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배달료도 에너지바우처 및 등유바우처로 결제 가능하다
  • 기사등록 2023-02-21 09: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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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에너지바우처 및 등유바우처 수급자가 등유 구매 시 배달료를 포함해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일부 가정용 등유 배달업체들이 등유 구매 시 배달료를 제외한 등유만 결제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과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실효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등유 구매 시 배달료를 포함해 등유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고 등유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유보일러 사용에 필요한 등유 구입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최근, 소비자가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로 등유를 구매할 경우,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하여 등유 배달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 이용자 중 거동불편, 고령 등으로 주유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유를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등유 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주유소에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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