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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이번 시민 공모는 시민이 규제 개선과정에 직접 참여해 생업 활동에서 겪는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대전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주제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시민들의 살림살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 제안이다.


제안을 희망하는 시민은 대전시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대전시 법무규제담당관 및 자치구 규제총괄부서 담당자에게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법무규제담당관 및 자치구 규제총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시민 공모와 함께 시 정책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및 협회·단체 등의 전문가와 규제혁신 마중무리,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통해서도 제안서를 요청받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응모된 제안은 주제 적합성 및 규제 요소성 등 실무적 검토와 평가기준을 적용해 60건을 선별한 후 이에 대해 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규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7월에 수상작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는 100만원, 우수 2명에게는 각 50만원, 장려 17명에게는 각 10만원 상당의 부상품이 각각 수여된다. 


박도현 대전시 법무규제담당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적극 제안해 주면, 제안의 파급력은 나비효과처럼 우리 전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 나라를 잘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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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3 17: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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