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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숙원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대폭 축소…"고도제한·소음 등 불편 해결" - 조치원비행장, 지원항공작전기지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 최민호 세종시장, "조치원·연서·연동 등 재산권 확보 기대"
  • 기사등록 2023-02-13 11:02:55
  • 기사수정 2023-02-13 16: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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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50여년간 지역내 숙원으로 평가받던 '조치원 비행장'의 비행안전 구역이 축소돼 고도제한과 소음 등 주민 불편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치원비행장 기지종류 변경 입법예고'에 대해 설명했다.


최 시장은 "지난 10일 조치원비행장에 대한 기지 종류를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치원비행장은 고정익항공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지정돼 있었다. 이는 헬기전용 작전기지보다 상대적으로 비행안전구역이 넓게 지정돼 조치원읍, 연서면, 연동면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 당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25년 12월 준공 예정인 조치원 연기비행장은 연서면 월하리 1223번지 일원 520,803㎡ 부지에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조성 중이며 준공 후에는 기존 비행장은 폐쇄되고 활주로 방향 이전으로 그동안 소음과 개발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불편이 크게 개선되는 한편 인근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로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12월 16일 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 기공식 장면.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한편, 조치원비행장은 마을 (연서면 월하 3 ․4리 )에서 불과 30m 거리로,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 (소음도 80웨클 ) 피해를 호소해 왔으며, 비행 안전구역 지정으로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돼, 건축행위나 부동산 매매, 담보대출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해왔다.


최 시장은 "이번 개정은 조치원비행장만을 단독으로 지난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 후 빠르면 3~4월 중 공포·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보호구역 변경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행안전구역의 범위는 기지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정된다.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지정된 조치원 비행장은 약 16.2㎢가 지정돼 있다"면서 이는 북쪽은 조치원읍 신흥리, 서쪽은 연서면 성제리, 동쪽은 연동면 내판리, 남쪽은 봉암천과 미호강 합류지점까지 넓은 지역이 적용받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기지 종류가 변경되면 현재 진행 중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공사 사업지와 쌍전리, 월하리·송용리 등의 일부지역만 저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조정범위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이전 사업 중에 있는 조치원비행장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지종류 변경 효과로는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해제된 구역내에서는 그동안 제한됐던 높은 건축물 신축 가능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 가능으로 토지가치 회복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완료 전 조기 비행안전 구역 축소로 북부권 균형개발을 위한 교두보 확대 등이 기대된다. 


최 시장은 "조치원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축소는 50년 동안 이이온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라면서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불편을 겪으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시고 응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군사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은 지역주민과 국방부, 국민권익위, 대통령실 등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시 북부권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시 성장을 위해 매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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