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과세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며 1월 1일 이후 신축된 건축물은 2024년부터 의견청취가 가능하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증축, 용도변경 등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4월 말 예정)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 등 시가표준액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에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의견을 제출할 내용은 전년 대비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이다. 시는 납세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심의 절차를 거쳐 5월 말경 우편을 통해 회신한다.
회신내용에는 의견 반영 여부, 반영한 경우 변경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통보할 예정으로, 시가표준액은 6월 1일 고시된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 시가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견청취는 오는 28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