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가 지난해 1월 말 흡연을 시범 허용하다 약 2개월만에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지난해 1월 말 '흡연권 보장' 차원에서 흡연을 시범 허용키로 했으나, 두 달 만에 다시 금지했다. 2개월 남짓 시범 적용해본 결과 비흡연자의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흡연권에 우선하는 혐연권이 보장되려면 별도 흡연구역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논산훈련소에는 그러한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금연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산 육군훈련소가 금연 지침을 다시금 유지하기로 했지만, 육군의 사단급 예하 신병교육대 20여곳 중 10곳은 훈련병의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해군교육사령부와 공군교육사령부는 훈련병에게 흡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