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그동안 대전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회복을 위해 대전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해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11개월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임대료 경감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제7차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완화 조치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인 민생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5%에서 2.5%로 임시 인하한 기타용 공유재산 임대료율은 올해 말까지 유지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임차 장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 기간이 연장되거나 감면된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인하했다.


조례개정에 따라 주거용 공유재산 임대요율은 2.5%에서 2%로 낮아졌으며,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임대요율은 5%에서 2%로 낮아졌다.  


이성규 시 행정자치국장은 "시정 역량을 집중하여 최근 해외 발 코로나19 유행,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2-03 14:57:5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