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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마을학교 선정 관련 교육청 자체 감사는 솜방망이 처벌이다/아니다 공정하게 실시했다... 의회와 교육청 대립각 세워...
  • 기사등록 2023-02-02 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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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 마을학교 선정 특혜와 관련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와 교육청이 감사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며 교육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세종 마을학교 선정 특혜와 관련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와 교육청이 감사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며 교육계를 긴장시키고 있다.[세종시교육청사 전경사진-대전인터넷신문]

2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이소희 위원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 자체감사 결과를 두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경고 및 주의에 그친 솜방망이 처벌 및 덮어주기식 감사라고 지적했고 교육청은 “세종마을학교 보조사업 특정감사를 공정하게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중 세종마을학교 사업의 시정요구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1~2022년 세종마을학교 보조사업자 선정 및 심사절차의 적정성에 중점을 뒀다”라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감사결과, 해당부서는 지방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사항인 신청사업 검토조서와 평가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미숙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세종마을학교 사업 추진 시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관리 하고 있지 않았으며 보조사업 내역을 제때 공시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그러나, 세종마을학교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단체명 변경은 기존 사업주체의 부적격성을 보완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에서 담당공무원이 언급한 내용에 비추어 특혜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기재된 담당공무원의 언급과 관계없이 실체적 사실은 해당 단체 대표자가 음악적 소양있는 사람들로 운영진을 갖추어서 해당 주민자치회 명의로 신청하였던 것으로 관련 조례와 사업계획의 선정조건에 부합하여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경고·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하고, 관련 부서인 조직예산과와 교육협력과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 처분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운영 관련 지침을 현행화하고,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심사 기준 마련과 심의절차를 준수하도록 시정요구하는 한편, 사업에 대한 특정 지역 편중 및 중복·유사사업 지원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권순오 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감사관의 독립적 위치에서 마을학교 사업추진의 합법성, 합목적성,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조사·감사한 것으로 그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라며, 이어, “그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과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의 해명에 솜방망이 제식구 감싸기 자체감사라고 지적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은 교육청 자체감사 재심 여부를 검토, 향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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