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경고 및 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및 덮어주기식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소희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월 1일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됐던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로 이뤄진 이번 감사는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은 보조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탓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담당 부서에는 단지 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와 신분상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다. 실질적인 징계는 한 명도 받지 않은 것이다.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의 전모를 살펴보면, 특정 단체가 마을학교 보조금 사업 공모에 자체 명의가 아닌 A주민자치회의 명의와 공익활동 실적 등으로 공모를 신청하여 심사받은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A주민자치회의 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세종시교육청이 특정 단체로 명의를 변경해 세종마을학교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했다.
2022년 세종마을학교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안건을 심의한 제1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이 언급한 내용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회원 중 5명이 그룹을 만들어 신청한 것’이라고 명백히 기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소희 의원은 “실제 공모 신청한 단체가 A주민자치회가 아니라 그 회원 중 5명이 만든 별개의 특정 단체임을 세종시교육청이 알면서도 A주민자치회 명의와 공익활동 실적 등으로 심사하고 선정하여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던 의도로 풀이된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해당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신뢰할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세종시교육청은 특정 단체와 A주민자치회가 동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명의 변경하여 선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표자 이외 고유번호와 실적 및 예산 등에서 전혀 다른 단체라는 점이 밝혀졌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특혜 선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시교육청의 자체 반성과 자정적 노력의 일환으로 세종시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으나, 자정은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부실 감사가 되었다”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세종시교육청이 청렴도 상승을 자축하고 자랑하고 다닐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비영리단체가 마을학교로 선정되면 4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세종마을학교는 공모 신청 당시 특정 단체가 A단체 명의로 A단체의 공익활동 실적과 예산으로 심사를 받은 후, 자격 요건에서 A단체의 성격이 문제가 되자 A단체에서 B단체로 명의를 변경했다. 대표자 이외 고유번호, 실적과 예산 등 A단체와는 전혀 다른 단체였지만 세종시교육청은 두 단체를 동일한 단체로 보고 세종마을학교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세종마을학교 공모에 참가한 총 36개 단체 중 6개 단체가 탈락했고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혜 선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시교육청의 자체 반성과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세종시교육청 자체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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