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에티오피아산(한글명 이디오피아 표기) ‘커피원두(씨앗, 건조)에서 오크라톡신 A가 기준치(5u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검체1 : 13.0ug/kg, 검체2 : 12.5u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오크라톡신 A는 저장 곡류 등에 발생하는 진균 독소로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기준 GROUP 2B에 해당하는 발암물질이다.
회수 대상은 ‘(주)블레스빈(경기 성남시)’에서 수입한 에티오피아산 커피원두(포장일 : 2022년 11월 19일) 제품으로 60kg 단위로 포장된 38,400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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