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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 13일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2023년도에 편성된 직장민방위대원 20명을 대상으로 '자체 민방위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대전시교육청에서 실시된 민방위교육 모습. [사진-대전시교육청]

이번 교육은 개인 및 그룹별 임무를 부여하고 평상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의 임무, 역할, 민방위 동원, 재난 신고 및 대처요령, 장비 및 물자 사용법, 일반 방독면 착용법, 화생방 방호 대처물자 사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무인기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민방위대원의 행동요령 교육과 방독면 착용요령 실습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하여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북한의 화생방 공격을 대비해 화생방 대비 국민행동요령 동영상을 시청해 민방위대원의 위기대응능력을 함양하였다.


직장민방위대원의 편성기준은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 중 예비군 의무 기간이 해제된 인원으로 편성된다. 


송기선 대전시교육청 총무과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민방위대원이 임무를 명확하게 숙지해 실제 비상사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그 임무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교육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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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3 16: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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