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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3만 8000여건, 61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면허를 발급받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건당 1만 80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전년도 12월에 신규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 


또한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 폐업 신고 외에 인·허가 기관에 면허취소를 요청한 뒤 면허가 취소돼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발생하고 소지한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대전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자치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하여 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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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3 13: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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