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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는 설 연휴 동안 발생 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금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며,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악성 폐수 배출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폐수수탁처리업체 등)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시 단속은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 3단계로 구분, 연휴 전인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 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등 5,6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40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연휴 기간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순찰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 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 번호와 함께 128번) 하여 신고하면 된다.


연휴가 끝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연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업 정지, ▲물 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 ▲물 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업 정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취소(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기간에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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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3 0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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