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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2023년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인턴 14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자료-대전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청년에게 산업현장 인턴 기회를 통한 정규직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대전에 위치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과 대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청년이 신청 가능하다.


대전일자리지원센터에서 청년인턴 신청자의 희망 분야와 적성을 고려해 기업에 추천하면, 기업에서는 추천받은 청년 중 인턴과정 참여자를 자율적으로 선발한다.


인턴과정 참여자는 3개월간 해당 기업에서 인턴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대전시는 기업에 3개월간 청년인턴 인건비를 월 1,687,500원 지원하고, 기업은 청년인턴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및 대전시 지원금 포함해 최저임금을 준수해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업은 정부 등으로부터 별도 지원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올해부는 인건비 이외에 청년인턴 참여자 교통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김영빈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그동안 추진된 결과를 보면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60% 정도로 높았던 사업으로, 대전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와 청년 구직자에게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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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1 17: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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