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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광역시는 올해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률홈닥터 안내 포스터. [자료-대전시]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움을 제공하는 분야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개인회생‧파산 ▲손해배상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1차 법률서비스이며, 무료로 지원한다.


대전시 법률홈닥터 관계자는 "그동안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통해 스마일센터, YWCA가족쉼터, 대전 카톨릭 가정폭력 상담소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민들이 필요한 법률보호를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는 2018년부터 법무부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으로 6년 연속 선정됐으며 상담실을 장애인 등이 찾기 쉽고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대전시청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에도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희망하는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법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률홈탁터를 통해 법률취약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법률홈닥터를 통해 법률상담 3,176건, 법 교육 134건, 구조알선 402건, 법률문서 작성 조력 34건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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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0 14: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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