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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광역시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 등 12개 협약 은행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2023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올해 경영개선자금은 전년 대비 2배 증액한 총 2,000억원 규모로 시는 최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총 11차로 나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지원규모는 30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소상공인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대전시가 지원한다.


1차에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1일 10시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선착순 마감)하면 된다. 접수번호를 문자로 받은 후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12개 협약은행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착한가격업소,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다문화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특별지원으로 이차보전 1%를 추가로 지원해 총 3%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이번 경영개선자금 지원으로 최근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영회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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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09 16: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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