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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설명절을 앞두고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 축산물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에는 대전시 및 자치구 검사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6개 단속반이 투입되며,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및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을 점검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입축산물이 한우고기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행위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기재 ▲건강검진 ▲생산기록일지 작성 이행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기록의 허위 기재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축산물 이력제는 소, 돼지, 닭(계란), 오리 등의 사육 및 유통 과정의 정보를 기록하여 위생과 안전성에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에 대한 추적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꼼꼼하게 추진하겠다"며 "축산물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단속에 나서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은 축산물 위생 및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소비자·생산자단체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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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06 1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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