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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 54억 9천만 원 추가 지원한다
  • 기사등록 2022-12-29 08:09:21
  • 기사수정 2022-12-29 08: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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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취약계층 가구, 쪽방촌 주민,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5만 5,400가구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 54억 9천만 원이 추가지원된다.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되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이는 현행 연탄 쿠폰 236억 원, 등유 바우처 16.74억 원(252억 7,400만 원)에 더해 연탄 쿠폰 37억 원, 등유 바우처 17.9억 원 등 54억 9천만 원이 확대 지원되는 것으로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5만 가구에 가구당 7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2022년 등유 바우처 지원 5,400 가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에 대해 등유가격 인상율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 가구당 331,000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추가 지원 금액은 수급 가구에 기 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되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한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비 52.9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526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동절기(1~2월) 운영비 예산을 시설 규모에 따른 난방비를 고려해 시설당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총 52.9억 원 규모).

  

보건복지부는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12.28)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에도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난방비 수요에 우선 충당하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파에 특히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한다(총 4억 원 규모).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를 통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등유 4.2만 리터와 전기장판 1.2천 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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