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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환경부 등 6개 기관 폐의약품 회수체계 구축에 '맞손'
  • 기사등록 2022-12-26 15:20:30
  • 기사수정 2022-12-26 1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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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기관·단체 6곳이 손을 모았다. 


이날 실시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시는 26일 시청 4층 한글사랑 책문화센터에서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세종시 약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체국 공익재단과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과 환경부 신진수 물관리 정책실장,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 박예진 세종시약사회 회장, 박종석 우체국공익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폐의약품은 무단 투기시 토양·식수를 통해 인체에 재유입될 수 있어 생태계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폐의약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회수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먼저 시는 폐의약품 처리(소각)을 총괄하고 환경부는 폐의약품 회수처리를 위한 행정 지원과 제도를 정비하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약국, 보건소, 주민센터, 우체통 등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을 회수하고 서비스에 소요되는 우편 요금은 우체국공익재단이 지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용 회수용 봉투사용을 홍보하고 세종시약사회는 폐의약품 수거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약국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폐의약품은 가정에서 배출 시 포장재를 최대한 제거한 후 약국·보건소·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하거나, 폐의약품 전용 회수용 봉투에 물약을 제외한 폐의약품을 넣어 가까운 우체통에 배출하면 된다. 


전용 회수용 봉투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우편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하고 우체통에 배출하면 수거해 안전하게 소각처리 된다. 폐의약품 전용 회수용 봉투는 가까운 약국에서 배부 받을 수 있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폐의약품 처리 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돼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폐의약품은 토양 및 식수를 통해 인체 재유입되므로 생태계의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반드시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회수율 향상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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