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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2021년 출고·수입분을 기준으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은 총 1만 8,434t으로, 환급대상인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65곳에 약 10억 3천만 원(1곳당 평균 1,600만 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22일 포장재가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이하 재활용 분담금)을 50%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재활용 최우수 등급)는 몸체는 무색투명한 단일재질로 별도 라벨을 사용하지 않는 음료용 페트병과 무색투명한 재질에 라벨 면적의 0.5% 범위 미만으로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가 도포된 비중 1 미만의 합성수지를 이용한 화장품·생활용품용 페트병이다.


2002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의무가 부여된 제조·수입업자는 회수 및 수거 등 관련 업무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경우 재활용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은 2021년 출고·수입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등급 구분) 결과,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에만 우선 적용되며 미리 납부했던 재활용 분담금의 50%를 환급받는다.


2021년 출고·수입분을 기준으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은 총 1만 8,434t으로, 환급대상인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65곳에 약 10억 3천만 원(1곳당 평균 1,600만 원)이 지급된다. 공제조합은 12월 22일부터 재활용 분담금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에 활용되는 재원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 등 포장재에 할증된 금액으로 확보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2021년 출고·수입분(82만 7천 톤) 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총 10만 2천 톤(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12%)에 재활용 분담금을 할증했다.


부과 대상인 제조·수입업자 1,064곳(페트병 등 포장재 제조·수입업자는 총 1,870곳이며 1,064곳이 부과 대상 56.5%)에 총 18여억 원(1곳당 평균 170만 원)의 할증 금액이 부가됐다.

 

이렇게 확보된 재활용 분담금 환급 재원은 현행 분담금과 분리되어 별도 회계 계정으로 관리되며,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포장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이번에 첫 지급 대상이 되는 2021년 출고·수입분 ‘재활용 최우수’ 등급 페트병은 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5.4%를 차지했다.

 

재활용 분담금 환급 후 남은 재원(약 7억여 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2022년) 1월 1일 출고·수입분부터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에 따른 분담금 할증 및 환급 적용품목을 유리병, 종이팩, 금속 캔 등 모든 생산자책임 재활용 대상 포장재로 일괄적으로 확대한다.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분담금이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되면 재활용이 더욱 쉬운 재질과 구조로 포장재가 개선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장재가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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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2 14: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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