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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종시 이전 법안 국회 제출… “감사원 등 대통령 직속 기관 이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 만들어야”
  • 기사등록 2022-12-21 10:07:41
  • 기사수정 2022-12-21 1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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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감사원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감사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명문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시를 만들고 행정기관을 이전했지만, 행정기관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원은 덩그러니 서울 한복판에 있어 정당성,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함께 감사원 같은 대통령 직속 기관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회계검사,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감사원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어, 감사원을 대부분 행정기관이 소재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은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강준현, 기동민, 김경협, 김영주, 김정호, 김태년, 박완주, 서영석, 이용빈, 이정문, 최인호, 최종윤, 한준호, 홍성국 의원 등 16명이 공동 발의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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