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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겨울철 대표 난방용품인 전기방석과 온열 팩 등 58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스노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온도상승,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제품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 명령)을 내렸다.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기준온도 대비 최대 2.6배 초과 등)하여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유해물질(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이 검출(기준치 대비 최대 168배 초과 등)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대상 58개 제품 중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 찜질기 2개 제품과 전기방석 2개 제품에서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했고,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온열 시트 1개, 전기방석 5개 및 전기 찜질기 2개 제품이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밖에 ▲감전의 위험이 있는 LED 등기구 2개,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가습기 1개 및 플러그 및 콘센트 1개, ▲전도될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는 기름 난로 1개, ▲납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 팩 1개, ▲최고온도 특성이 부적합한 온열 팩 1개,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전도될 위험이 있는 가구(높이 762mm 이상) 3개, ▲투명도가 부적합한 승차용 눈 보호구 3개, ▲주차브레이크 작동 및 해제 힘 기준치를 초과한 고령자용 보행차 1개,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 건전지 1개,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6개(게임 2, 작동 2, 미술공예·역할놀이 각 1), ▲경고문구를 누락한 발사체 완구 2개, ▲전지 접근성 기준에 부적합한 블록완구 1개, ▲코드 및 조임 끈이 부적합한 유아용 내의 1개 및 외의 2개, ▲납, 노닐페놀 또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외의 2개 및 신생아 용품 3개, ▲납, 가소제 또는 노닐페놀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가방·모자·외의·침구 각 1개 및 아동용 중의 2개, ▲코드 및 조임 끈이 부적합한 아동용 중의 2개 및 외의 1개, ▲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3개,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기타 어린이 제품 2개 등이 리콜 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 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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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19 1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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