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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초중등교사, 행정업무 덜어 정규수업에 집중해야!´ 관련법 개정 -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하는 법으로 교육도시 화성 이룰 터, 공약 지켜
  • 기사등록 2015-06-05 16: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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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총선 당시 지역주민에게 발표했던 공약을 하나하나 지켜가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화성발전을 위한 일곱빛깔 희망약속´ 청사진에서 교육공약을 선언했고, 그 중 하나인 `학교행정전담인력을 교사와 별도로 배치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5일 이 의원은 이러한 공약이 반영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교사는 정규 수업 이외에 교육복지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상설동아리 운영, 각종 공문 처리, 학교의 각종행사 지원 등 행정업무의 과다로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학생의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원욱 의원은 “교사의 본연의 업무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을 교육하는 것´ 이라며, 방과후학교와 상설동아리 운영, 공문서 작성 등으로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에 교무행정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

 

이원욱 의원은 “총선 당시 공약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이루지 못한 공약 또한 하나하나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 강동원, 김기준, 김광진, 김성곤, 박광온, 박남춘, 부좌현, 이개호,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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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05 16: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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