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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0회 임시회 폐회 -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
  • 기사등록 2015-06-04 11: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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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4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열린 제30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을 처리했다.

 

▲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우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시민안전국이 설치되어 산하에 안전총괄과, 생활안전과, 치수방재과, 환경정책과를 두게 되었고, 토지정보과가 신설되었다.


또한, 안전행정복지국을 행정복지국으로, 녹색환경과를 환경정책과, 민원담당관을 민원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실·국별 담당관과 과를 재배치하였다.

 

이와함께 시 공무원 총 정원은 현행 1,382명에서 33명이 증원된 1,415명으로 조정되었으며, ▲성과평가(예산담당관 → 정책기획관) ▲재산관리(세정담당관 → 예산담당관) ▲안전점검(안전총괄과 → 생활안전과) ▲통합조사(여성가족과 → 복지정책과) ▲위생관리(노인보건장애인과 → 생활안전과) 등 각 담당사무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김정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시의회의 현실에 맞게 회의 총일수(140일) 범위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례회 회기를 `60일 이내´에서 `7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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