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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이날 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이 소유한 토지 소재를 후손들에게 알려줘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사망한 가족과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관할 시청 혹은 구청을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코로나19 등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앞으로는 간편하게 인터넷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를 하려면 먼저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조상에 대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내려받아 서비스 이용 시 첨부하고,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 확인한 후 조상 정보를 입력한 뒤 관할 지자체(신청인의 거주지)를 지정해 신청하면 담당자가 구비서류 검토 후 3일 이내 처리하여 민원인은 조회 결과를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대상은 조상에 대한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기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되고,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청 혹은 구청을 방문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정하신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을 통해 민원인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게 됐다"며 "민원인의 편의성 증대와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1만 2,742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그중 3,925명(약 30.8%)이 1만 3,814필지, 1,122만4000㎡(339만5000평)의 토지를 확인했다. 이는 대전월드컵경기장 면적(7,140㎡)의 약 1,570배가 넘는 규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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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24 09: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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