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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바닥 콘크리트 확인했더니 설치했다던 층간 소음제 없었다
  • 기사등록 2022-11-18 0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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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새집으로 이사한 입주자가 윗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서 윗집의 동의를 얻어 바닥 마감재인 강화마루를 제거하고 바닥 2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확인한 결과,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완충재가 누락되어 있었다.



지하주차장 사용검사도면 상 경사도가 16.66%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장 실사 결과, 하행선 하단부 중 일부 구간의 경사도가 19.07%로 사용검사도면의 경사도를 초과하면서 빈번하게 발생한 입주민 차량파손의 원인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 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위원장 채한식, 이하 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 하자심사(76건), 분쟁 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8일부터 “하자심사·분쟁 조정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정보/주택토지) 및 하자 관리정보시스템(정보마당/공지사항)에 PDF 파일을 등재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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